글제목 : 총리실 산하'미세먼지 특위'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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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8-07-30 18:58본문
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을 가결했다.
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·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. 시·도지사가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.
시도지사는 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,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비상저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.
시도지사는 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,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비상저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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